1. 제도 개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 지원금입니다. 매년 5월 정기 신청을 통해 접수하며, 심사를 거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완화: 기존 3,800만 원에서 → 4,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 장애인 부양 요건 완화: 일시적으로 따로 살아도 부양 인정
3. 자격 요건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재산 요건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1.7억 이상 시 감액)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국세 체납 시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
4.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1인당) |
---|---|---|
단독 가구 | 165만 원 | -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70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70만 원 |
5. 신청 방법 및 일정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정기신청: 5월 1일 ~ 5월 31일 (지급일: 8월 말)
- 기한 후 신청: 6월 3일 ~ 11월 30일 (10% 감액)
- 반기신청(근로소득자만): 3월 1일~15일 / 9월 1일~15일 (6월·12월 지급)
신청 방법:
- 홈택스(PC): 신청/제출 메뉴 이용
- 손택스(모바일): 장려금 신청 메뉴
- ARS: 1544-9944 (주민번호+개별인증번호 입력)
-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 자동신청: 최초 신청 시 2년 자동 접수
6. 유의사항 및 요약
- 2025년부터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로 많은 가구가 새롭게 대상 포함
-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소득 7,000만 원 미만 시 가능
-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
- 재산이 1.7억 원 이상이면 지급액 50% 감액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절세 전략 완전정복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특히 직장인이면서 부업을 통해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
myview4024.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