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는 대한민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기초수급 혜택의 종류
1. 생계급여
-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매월 현금 지원
- 지급 금액: 가구별 중위소득 30% 이하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2024년 생계급여 기준:
- 1인가구: 약 66만 원
- 2인가구: 약 110만 원
- 3인가구: 약 141만 원
- 4인가구: 약 172만 원
2. 의료급여
-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
- 의료급여 1종: 본인 부담금 거의 없음 (입원비 무료, 외래진료 1,000~2,000원 수준)
- 의료급여 2종: 본인 부담금 일부 있음 (입원비 10%, 외래진료 1,500~15,000원 수준)
- 지원 항목: 건강검진, 치과 치료, 수술비, 한방진료 등
3. 주거급여
- 임차(월세) 가구: 매월 임대료 지원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 자가(본인 집 거주) 가구: 주택 수선비 지원
- 경보수(350만 원), 중보수(850만 원), 대보수(1,350만 원)
4. 교육급여
- 소득 중위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교육비 지원
- 지원 내역:
- 초등학생: 학용품비 등 연 415,000원
- 중학생: 학용품비 등 연 589,000원
- 고등학생: 학용품비, 수업료, 교과서 비용 등 연 654,000원 + 수업료 전액
5. 기타 혜택
✅ 통신요금 감면
- 이동통신 기본료, 인터넷 요금 감면
- 최대 26,000원 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 공공요금 감면
-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원 감면
- 도시가스 요금 최대 24,000원 감면
✅ 교통비 할인
- 지하철, 시내버스 무료 또는 할인
- KTX, SRT 기차표 30~50% 할인
✅ 취업 및 자활 지원
- 자활근로 사업 참여 기회 제공
-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급여 지급
✅ 문화·여가생활 지원
- 문화누리카드 제공 (연 11만 원 지원)
- 박물관, 미술관, 공연 관람 할인
✅ 장제급여 (사망 시 장례비 지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하면 장례비 100만 원 지원
2025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 수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 765,444원 | 956,805원 | 1,148,166원 | 1,195,506원 |
2인 가구 | 1,258,451원 | 1,573,064원 | 1,887,676원 | 1,963,830원 |
3인 가구 | 1,608,113원 | 2,010,141원 | 2,412,169원 | 2,512,676원 |
4인 가구 | 1,951,287원 | 2,438,358원 | 2,925,430원 | 3,048,000원 |
5인 가구 | 2,274,621원 | 2,843,277원 | 3,411,932원 | 3,558,000원 |
6인 가구 | 2,580,738원 | 3,225,922원 | 3,871,107원 | 4,043,000원 |
급여별 혜택
-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에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차액입니다.
- 의료급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최소화됩니다.
- 주거급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료나 주택 개보수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지역과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며,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학용품비 등이며, 학년별로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 소득·재산 조사: 신청서 제출 후, 시·군·구청에서 가구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등을 조사합니다.
- 수급자 선정 및 통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급여 지급: 수급자로 선정되면 해당 급여가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웹사이트 https://www.gov.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