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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혜택과 신청방법

by grade 1 2025. 3. 19.

기초수급자혜택과 신청방법
[기초수급자혜택과 신청방법]

 

기초수급자는 대한민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기초수급 혜택의 종류

1. 생계급여 

  •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매월 현금 지원
  • 지급 금액: 가구별 중위소득 30% 이하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2024년 생계급여 기준:
    • 1인가구: 약 66만 원
    • 2인가구: 약 110만 원
    • 3인가구: 약 141만 원
    • 4인가구: 약 172만 원

2. 의료급여 

  •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
  • 의료급여 1종: 본인 부담금 거의 없음 (입원비 무료, 외래진료 1,000~2,000원 수준)
  • 의료급여 2종: 본인 부담금 일부 있음 (입원비 10%, 외래진료 1,500~15,000원 수준)
  • 지원 항목: 건강검진, 치과 치료, 수술비, 한방진료 등

3. 주거급여 

  • 임차(월세) 가구: 매월 임대료 지원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 자가(본인 집 거주) 가구: 주택 수선비 지원
    • 경보수(350만 원), 중보수(850만 원), 대보수(1,350만 원)

4. 교육급여 

  • 소득 중위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교육비 지원
  • 지원 내역:
    • 초등학생: 학용품비 등 연 415,000원
    • 중학생: 학용품비 등 연 589,000원
    • 고등학생: 학용품비, 수업료, 교과서 비용 등 연 654,000원 + 수업료 전액

기초수급자혜택과 신청방법
[기초수급자혜택과 신청방법]

5. 기타 혜택 

통신요금 감면 

  • 이동통신 기본료, 인터넷 요금 감면
  • 최대 26,000원 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공공요금 감면 

  •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원 감면
  • 도시가스 요금 최대 24,000원 감면

교통비 할인 

  • 지하철, 시내버스 무료 또는 할인
  • KTX, SRT 기차표 30~50% 할인

취업 및 자활 지원 

  • 자활근로 사업 참여 기회 제공
  •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급여 지급

문화·여가생활 지원 

  • 문화누리카드 제공 (연 11만 원 지원)
  • 박물관, 미술관, 공연 관람 할인

장제급여 (사망 시 장례비 지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하면 장례비 100만 원 지원

 

2025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 수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765,444원 956,805원 1,148,166원 1,195,506원
2인 가구 1,258,451원 1,573,064원 1,887,676원 1,963,830원
3인 가구 1,608,113원 2,010,141원 2,412,169원 2,512,676원
4인 가구 1,951,287원 2,438,358원 2,925,430원 3,048,000원
5인 가구 2,274,621원 2,843,277원 3,411,932원 3,558,000원
6인 가구 2,580,738원 3,225,922원 3,871,107원 4,043,000원

 

급여별 혜택

  •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에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차액입니다.
  • 의료급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최소화됩니다.
  • 주거급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료나 주택 개보수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지역과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며,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학용품비 등이며, 학년별로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기초수급자혜택과 신청방법
[기초수급자혜택과 신청방법]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신청 방법
  2. 소득·재산 조사: 신청서 제출 후, 시·군·구청에서 가구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등을 조사합니다.
  3. 수급자 선정 및 통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4. 급여 지급: 수급자로 선정되면 해당 급여가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웹사이트 https://www.gov.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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